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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차등보조율 등을 적용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시켜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과 관련된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별 격차로 이어지게 되어 영유아 보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