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균형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보육 격차 해소
재정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 등에서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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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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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보조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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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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