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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실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함께 기후위기를 대비한 거버넌스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내용을 교육현장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협의체ㆍ교원단체ㆍ학생단체ㆍ학부모단체ㆍ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기후위기 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