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환경교육의 범위 확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의 기반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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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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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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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을 제외한, 사회의 다양한 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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