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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법에 따른 명예 회복 및 진상 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로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에 일본군위안부 실상과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의 의무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추가함(안 제2조의2).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제10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