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제교류 의무 추가
국가가 일본군위안부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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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국가의 의무)
변경 전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 인권 증진,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 인권 증진,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관련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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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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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 회복
과거의 잘못된 일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나 인권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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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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