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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인인증 방법 등에 있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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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