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장애인이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서비스 접근성 강화
자동응답시스템 등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②
변경 전
현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방법의 다양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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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서비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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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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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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