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장애인이 금융거래 시 자필서명 대신 녹취나 영상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서비스 접근성 강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처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자필서명이 어려운 분들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대출, 카드 발급 등)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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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자필서명 외에 다른 방식의 본인 의사 확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자필서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취 또는 영상녹화를 하는 등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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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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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 및 서비스
은행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돈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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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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