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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중소기업 실태 조사나 벤처기업 정밀 실태 조사 등 타 기관의 실태조사는 조사주기가 1년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실태 조사)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06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