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여성기업의 실태 조사를 2년마다 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실태 조사 주기 단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2년마다 하는 것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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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실태 조사) 제1항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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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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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 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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