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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후단 및 제41조제1항후단).
현행
개정안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