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후한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정책이주지역의 우선 지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낡은 건물이 밀집한 '정책이주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혁신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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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변경 전
기존에는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력이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여기에 더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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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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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나 건물 노후화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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