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들을 돕기 위해 관련 벌금과 담보금을 전용 기금으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을 돕기 위해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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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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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연안 국가가 어업이나 광물 채취 등 경제적 목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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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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