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외국인 불법 어업에 부과된 벌금과 담보금을 국고로만 두지 않고, 국가재정법 별표에 근거를 만들어 피해 어업인 지원 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기금 설치 근거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을 새 항목(제72호)으로 추가해서, 이 기금을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법안
이 법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4541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한 나라가 어업이나 자원 개발 등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바다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