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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동경기부에 대한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역할이 제각각인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