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운영 방식을 통일하고 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근거의 표준화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조례, 규정, 지침 등)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 기준을 하나로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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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공공기관 및 특정 직장에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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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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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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