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운동경기부 운영 기준
발의자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운동경기부를 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라 체육 활성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을 세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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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공공기관과 특정 직장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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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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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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