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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인기 운동경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암표매매로서 처벌 대상이나 이에 따른 처벌 수준은 2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있어 대량의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그 수준이 매우 낮음.
이에 현행법에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및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제55조(과태료)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