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운동경기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암표 판매 금지 규정 신설
운동경기의 입장권, 관람권, 할인권 등을 자신이 산 가격보다 높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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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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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과태료 관련 특정 규정(제55조제2항)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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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도와주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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