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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로 하여금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