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조치 결과의 공적 보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취한 조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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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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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희롱 조치 내용의 신고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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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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