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올해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인데 개관 이후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숙련기술자단체는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사무실을 무상 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종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