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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하여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2021년도부터 해당 기금에 현금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할 때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정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적자금상환기금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사용용도에 이를 추가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당 기금의 청산 전이라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10조(상환기금의 청산)
공포일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