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관련 기금의 사용 용도와 청산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적자금 환수 기반 마련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남는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사용 용도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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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 제3항 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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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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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마련된 예금보험기금의 채권을 활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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