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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보듯 체육계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근절대책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경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접수와 조사 및 피해자 지원만 가능할 뿐이어서 사건 발생 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립될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만연한 체육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스포츠윤리센터 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