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의 사법경찰 직무 수행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직원 중 일부가 상해, 폭행, 강간, 추행 등의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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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스포츠윤리센터 직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및 같은 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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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범죄의 소탕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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