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2020. 6. 9.)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0. 12. 10.에 시행될 예정임.
동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도록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1940호)은 제20대 국회 때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근거가 규정된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 및 시행예정임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