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에 따른 후속 조치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하며, 땅이나 건물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