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이하 “수사통보”라 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학에서는 비위교원에 대한 검찰 등의 조사ㆍ수사에서 비위혐의가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정작 지도ㆍ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수사통보를 받지 못해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수사통보의 대상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서 관할청까지로 확대하여, 관할청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비위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