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감이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수사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통보 대상 확대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이 수사를 받을 때 그 사실을 학교 내 임용권자에게만 알리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같은 관할청에도 함께 알려주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3제1항
변경 전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그 사실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을 조사하거나 수사할 때 그 사실을 관할청 및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기관의 통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거나 마치는 조사·수사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이나 공무원 등을 채용하거나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