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공항시설 내 보호구역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은 보호구역의 출입을 위해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발열감시카메라 등 검사장비의 설치를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 보호구역에서 발ㅇ열감시카메라 설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상의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