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해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할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속한 출입
현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항 보호구역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할 때도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절차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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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한 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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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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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역
항공기의 안전이나 공항의 보안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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