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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일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금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조직이 전담하게 되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3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