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 등을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민간 위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특정 기금에 대해서만 민간에 업무를 맡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회투자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기금의 관리와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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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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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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