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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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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