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주민들의 공동생활권이나 행정 구역(리, 통)을 고려하여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변지역 범위 결정 기준의 명확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을 정할 때, 단순히 거리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과 같은 마을(공동생활권)이거나 같은 행정 구역(리, 통)에 속해 있다면 해당 지역도 지원 대상인 '주변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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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행정 운영상 리(이)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음
변경 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이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 경계 안에 위치하는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이) 또는 통(통)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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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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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 설치하는 송전선로(철탑 등)와 전압을 바꾸는 변전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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