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아 근로 의욕을 잃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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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최저임금액) 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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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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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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