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차별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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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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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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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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