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발의 ·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국가가 최저임금 한도 내에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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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다만 기존 제21조에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 작업 보조 공학기기 비용, 직업생활 상담원 등 배치 비용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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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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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적용 제외
「최저임금법」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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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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