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
발의 의원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능력이 낮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장애인의 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차별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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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변경 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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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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