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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있고, 해당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거나 인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