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변경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과 노인, 미성년자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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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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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감증명서
개인이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그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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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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