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만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과 노인(65세 이상), 미성년자도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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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변경 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장애인,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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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초본
주민등록표의 전체 내용이 담긴 '등본'과 개인의 인적 사항 및 변동 내역이 기록된 '초본'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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