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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해당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각종 국가유공자인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노인·미성년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