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을 규정하면서 재해의 예방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고 있으며,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손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58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