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무인도서에서 허가된 목적 외의 행동이나 환경 파괴를 할 경우, 출입 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시행규칙에만 포함되어 있던 '출입허가 취소'나 '원상회복 명령'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행정 처분의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훼송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절대보전무인도서
자연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무인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