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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7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일ㆍ가정 양립 지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5세 자녀를 둔 임금근로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이 모(母)의 경우 42.9%인 반면, 부(父)의 경우 1.0%에 불과하여 육아휴직이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올해 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시 걱정스러운 사항으로 직장동료 및 상사들의 눈치가 19.5%를 차지해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 하는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공공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공공기관의 육아휴직 활용 현황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