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육아휴직 실태 파악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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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공공기관의 육아휴직 활용 현황 보고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공공기관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한다)를 활용한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휴직등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현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육아휴직등 활용 실태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등 활용 현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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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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