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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방해 행위자는 아동학대 가정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중심의 처벌은 오히려 아동학대 가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 중 일부는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단속·예방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벌 및 처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